한국다이와(주)을 통해 판매되는 정품 다이와 (DAIWA) 낚시용품 중 전동릴, 낚싯대, 스피닝릴/양축릴/베이트릴을 구매하시면 당사 정품인증 도장(免)이 날인되어 있는 보증서 혹은 보증카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.
※ 보증기한 이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됩니다.
- 해당 보증카드를 분실한 경우
- 상품에 한국다이와(주) 공식 정품라벨(홀로그램 스티커)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(병행품으로 간주)
- 부품 분실에 대한 구매시
※ 16년 이전 출시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※ 상기 보증카드는 한국다이와(주)에서 자체 발행하는 보증카드로서 낚싯대에 동봉되어 있습니다.
※ 보증수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파손, 부러진 대를 보증카드와 함께 동봉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.
※ 구입일자와 고객명(구입처)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수리가 불가능합니다.
※ 보증카드는 재발행이 불가합니다.
※ 정상적인 사용 상태(취급 설명서에 따른 사용 상태)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만 무상 수리를 해 드립니다.
※ 상기 보증카드는 한국다이와(주)에서 자체 발행하는 보증카드로서 스피닝릴, 베이트릴, 양축릴 상자에 동봉되어 있습니다.
※ 보증기한 내에 고장이 발생하여 무상수리를 받으실 경우에는 제품과 함께 보증카드를 제시한 후 신청하여 주십시오.
※ 보증카드와 고장 난 현품을 함께 판매점에 수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보증카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현품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.
※ 구입일자와 고객명(구입처)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수리가 불가능합니다.
※ 보증카드는 재발행이 불가합니다.
※ 정상적인 사용 상태(취급 설명서에 따른 사용 상태)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만 무상 수리를 해 드립니다.
※ 부품은 본 보증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할 수 없습니다.
※ 보증기간 : 구매날짜로부터 1년이내 1회에 한함
※ 보증기간 이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됩니다.
- 해당 보증카드를 분실한 경우.
- 낙하 / 외부 충격, 그 외 화재, 지진, 낙뢰 등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.
- 상품에 한국다이와(주) 공식 정품라벨(홀로그램 스티커)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(병행품으로 간주).
- 부품 분실에 따른 구매시.
- 다른 기기로부터 받은 장애 및 부당한 수리와 개조에 따른 고장.
- 스풀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※ 보증서는 재발행이 불가합니다.
※ 전동릴 보증서는 1회 A/S수리 후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, 상기 그림의 내지면과 같이 수리이력을 기록하여 보증범위까지 계속 사용하게 되오니
분실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면책보증서는 2015년까지 한국다이와(주)에서 발행한 보증서로서 정품 상품 중 일본엔화 메이커희망본체가격 20,000엔이상 제품에만 첨부되어 있습니다.
※ 2016년 이후 발행된 보증카드에 명시된 보증정책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 보증서에 한국다이와(주)의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것(일본현지에서의 직접 구매등)은 보증처리가 불가합니다.
※ 면책보증서는 A/S 받으실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이오니 상품 구매 시 동봉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, 분실 시에는 재발행이 절대 불가하오니 보관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상기 보증서는 2013년 이전까지 한국다이와(주)에서 자체 발행한 보증서로서 정품 상품 중 스피닝릴, 베이트릴, 양축릴에 동봉되어 있습니다.
※ 13년 이후 발행된 보증카드에 명시되어있는 보증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※ 구매일로부터 1회에 한해서 기술료가 면제되는 보증서 입니다. 부품대금은 금액이 청구됩니다.
※ 기술료는 A/S품의 분해 및 재조립, 오버홀 내부청소, 구리스업 등을 말하며 수리 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당사 표준 기술료가 면제됩니다.
※ 본 보증서는 1회 전체 무상수리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오며, 기술료에 한한 1회 무상수리 보증서 입니다.
※ 상기 보증서는 2013년 이전까지 발행된 보증서로 2013년 신제품부터는 보증카드로 변경이 되었으며, 현재는 더 이상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.